Tuesday, 8 January 2019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월15일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운행제한 확산


2019년 2월 15일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시행 됨에 따라 노후차량을 운행 중인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된다. 이는 현재 운행제한되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휘발유와 LPG차량도 1987년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전차종에 대한 확대시행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운행제한


우선 수도권부터 확인해 보자.
수도권(首都圈)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말하며, 일부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강원도의 춘천시와 충청남도의 천안시, 아산시를 경우에 따라서 수도권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들 지역은 수도권 생활권에 속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아니다.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13년 이상 된 차량이다. 물론 최근 몇 년간 10년 이상된 승용차들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만큼 새로나오는 디자인들의 차량으로 바꾸거나 새로구입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물론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다. 또한 앞으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조치인것도 맞다. 그러나, 승용 차량가격이 이젠 기본 2000만원대 에서 3000만원대 심지어 4000만원대 초반 인 시점에서 어느날 갑자기 조례를 공표하고 바로 운행제한에 들어가는 것은 가뜩이나 서민들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대한민국 실정에 과연 올바른 판단과 정책인가 의문을 남긴다.
물론 시별로 재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곧 빛이되는 것이다. 현찰로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나 트럭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말이다.


각 시별 지원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그 지역에 국한 된 것으로 문제는 수도권으로 진입해야 하는 수도권 생활권 지역의 차량들 대 다수가 결국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업계가 중국 등을 포함해 수출이 미비해 지니 내수판매를 증가하려는 대놓고 부리는 꼼수처럼까지도 보이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표적으로 서울시, 인천시와 남양주시가 2월15일부터 무조건 시행한다고 밝혔고, 지방의 천안시는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은 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이라 대책도 없이 서둘러 시행만 하는 것일까?
각 시별 시행한다는 조치를 살펴보자.

[서울시]
우선 제일먼저 압장선 선 것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 공포하고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재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는 5등급 대상차량이 경유차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반 휘발유와 LPG차량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경유차는 2002년 배출적용기준 267만여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3만여대 등 전국의 270만여대다.
서울시는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 이상 차량으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
인천시 역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한해 5등급 경유차 운행을 금지한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마무리짓는 등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환경부가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기가스량에 따라 자동차를 1~5등급으로 구분해 대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수도권 미세먼지 협의체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인천시 역시, 경유 자동차는 3~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2005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 6만6천 대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운행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도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총 사업비 11억5천만 원을 투입해, 서구, 계양구, 남동구 각각 3곳, 부평구 2곳 등 모두 11곳, 21대에 CCTV가 설치했으며, 올해도 인천 내 10곳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역시 8일 이달부터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조건은 상기 서울시나 인천시와 동일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2.5톤 이상이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정했다. 남양주시는 1회 적발 시 경고조치 후 2회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월 1회 부과한다.


또한 2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량과 함께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와 LPG차량 등 전차종이 포함된다.
현재 남양주시의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중 운행제한 차량은 2만1천674대로 이 차량들은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남양주시는 단속을 위해 화도읍 묵현리, 와부읍 도곡리, 진접읍 장현리, 별내면 광전리 등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한다.
남양주시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 지원을 위하여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8일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난해 1억6100만 원 대비 255% 증액된 5억7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달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후 경유차 지원 공고를 거쳐 355대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고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량,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대상자가 선정된다.
천안시는 지난 2016년에는 92대 분 8000만원, 2017년 168대분 1억6100만원과 2018년에도 165대 1억6100만원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해 한대 당100만원 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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